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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도-농협 협력사업 (농작업 편의장비 등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 3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 064-710-3143 / 제주시 감귤유통과 원예특작팀 064-728-3352 /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원예특작팀 064-760-271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와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를 촉진하여 영농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중앙회 간의 협력을 통해 농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작업 편의를 위한 장비 및 농기계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 한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세를 체납한 자.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 당해 연도에 유사 사업(행정시 소관 소형농기계 지원, 중형농기계 지원 등)으로 중복 지원을 받는 자.
    •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 기준)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단, 친환경인증농가는 예외).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농작업 편의장비 등 지원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자 (사업 포기자는 3년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 총 사업비: 1,890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945백만원, 농협중앙회 189백만원, 농가 자부담 756백만원).
  •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 (제주도 50%, 농협중앙회 10%), 농가 자부담 40%.
  • 지원 기준: 농가당 1기종 1대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 기종: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농약 분무 제어장치, 파쇄기 등 농작업 편의를 위한 맞춤형 농기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발행한 농업기계 목록집(2026년 1월 1일 기준)에 등재된 농기계에 한하며, 대상 기종에 부착 가능한 부속작업기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단가: 농기계 단가 5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이 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농가가 추가로 자부담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지원 금액: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우선 지원 대상: 사업대상자 선정 시 다음의 농가들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됩니다.
    • 최근 3년간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수혜한 농업인 및 신규 신청 농업인.
    • 취약 농가 (고령농, 여성농, 장애농, 다문화농가).
    • 소규모 경지면적을 가진 농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농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9일(월)부터 2026년 2월 10일(화) 09:00~18:00까지.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도·농협 협력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상세내역 포함).
    • 지방세납세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견적서 (제작회사, 모델명, 공급업체 정보 명확히 기재).
    • 소득금액증명원.
  • 심사 시 추가 제출 서류 (해당 시):
    • 농업 관련 교육 이수 증빙자료.
    • 친환경 인증 또는 GAP 인증 증빙자료.
    • 여성농, 장애농, 다문화농가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신청: 2026년 1월 19일 ~ 2월 10일 (농가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우선순위 명단 제출: 2026년 2월 (읍면동 → 행정시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 사업 대상자 확정 및 통보: 2026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확정 후 개별 통보).
    • 선정 기준은 【별지 2】농작업 편의장비 등 지원사업 심사표에 따라 평가하며, 동점자 발생 시 고령농(생년), 취약 농가, 미수혜 농가, 친환경/GAP 인증 농가, 경지면적(소규모)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사업 추진: 2026년 3월 ~ 11월 (농가 농기계 구입).
    • 사업 계획 및 사업비 변경 시 2026년 11월 2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식품산업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변경 요청은 불가합니다.
  • 사업 완료 보고: 2026년 11월 30일한 (농가 → 농협/행정시 → 도).
  • 사업비 교부: 2026년 3월 ~ 12월 (도 →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 → 지역농협).
  • 정산 검사: 2027년 1월.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 ☎ 064) 710-3143
  • 제주시 감귤유통과 원예특작팀: ☎ 064) 728-3352
  •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원예특작팀: ☎ 064) 760-2713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운영시기: 2016년 7월 1일부터 상시 운영.
  • 운영부서: 청렴혁신담당관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 신고처: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 신고.
  • 포상금: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 금액의 30% 범위 (최대 2억원).
  • 문의사항: 청렴혁신담당관실 (☎ 064) 710-4623).
    • 자세한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도-농협 협력사업(농작업 편의장비 등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hwp
hwp 2026년 도-농협 협력사업(농작업 편의장비 등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지원 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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